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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대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 진흥공단 대출 #소상공인 대출자격
창업을 새로 시작하는 분들에게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자금 조달일 것입니다. 인테리어도 해야 할 것이고 사업에 필요한 장비들도 갖춰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미 돈을 가지고 시작하는 분들보다도 자금이 없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소상공인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청년들이 창업하는 것을 적극 추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대출 조건과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금융 기관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나 서민금융진흥원의 창업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가)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융자)
▶목적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 공인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경영초기) 업력 1년 미만이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소상공인(대리대출), 사관학교 졸업생 중 창업자(직접대출)
▶지원조건
*대출금리: 매분기 초 소상공인진흥공단홈페이지에 공고(변동금리)
*대출한도: 업체 당 7천만원 / 대출 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신청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전화문의: 국번없이 1357)
▶문의처
1588-5302, 통합콜센터 1357
나)서민금융진흥원 창업자금
▶목적
사업장 임차보증금, 생계형 차량(1톤이하)구입,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지원
▶지원대상
창업(예정)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신용등급7등급 이하(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이 7~10등급 또는 무등급, 0등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지원조건
*대출한도 : 7천만원
*창업 예정이신 분
-대출한도: 7천만원, 약정 이자율(연) 4.5%적용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
*대출금리: 연 4.5%(무등록사업자의 경우 이자율 연2%,대출한도 500만원 적용)
*대출기간: 최대 5년(필요시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문의처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
소상공인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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