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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국가에서 비용을 대지만, 민사소송은 오롯이 개인이 재판에 들어가는 비용을 내야합니다. 민사소송에서 보통 패소하는 쪽이 승소한 상대의 소송 비용까지 내는게 보통입니다. 돈이 충분히 여유있는 분들이라면, 변호사를 고용하고 속기사나 이외 비용들을 충당할 수 있겠지만, 이 비용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법률 문제로 변호사와 상담하려고 해도 분당 비용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돈이 필요합니다. 국가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TV나 영화에서는 무료법률상담하는 변호사들이 안좋게 나오기도 하지만 실제로 무료로 상담해주시는 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방법


1.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 이용하기

대한구조법률공단 사이트에서는 무료법률상담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법률에 대한 정보와 법률상담/구조사례, 판례와 소송구조, 법률구조 등 개인이 전체적인 법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요청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합니다. 국민들은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구조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간단하게 민사,가사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형사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민사, 가사사건 처리 방법

민사,가사사건은 국가가 크게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처리해야 할 절차들이 많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민사,가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률상담을 받은 후 법률구조를 신청합니다. 그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사건조사를 하고 화해를 권유한 후, 화해가 성립되면, 사건을 종결합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소송구조여부를 결정하고 기각이 결정되면 사건 종결, 재판이 진행되면 승소와 패소로 나뉩니다. 승소하면 비용을 패소한 측에서 지불하고 패소하면 바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패소한 경우에 상소심구조 여부검토를 차례로 합니다. 아무래도 개인간 소송이기 때문에 화해를 하거나, 소송구조 여부결정에 따라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재판하기 전에 미리 협의가 된다면 사건을 종결합니다.




2)형사사건 처리절차

형사사건은 정부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많기도 하고, 법적으로 엄정하게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화해가 없고 사건조사 후 바로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합니다. 아무래도 개인의 잘잘못이 확실하기 때문인데요. 소송구조여부가 결정된 후 기각 혹은 변호활동을 통해 사건이 종결됩니다.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통해 사건이 종결됩니다. 

2.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방법

1)무료법률상담 신청하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 방법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인데요. 상담하기 전에 유사사례를 찾아 상담신청 전에 질의할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상담을 할 때 모든 부분을 상담사가 처리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어느정도 알고 가셔야 무리없이 법률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유사사례찾기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전화상담

긴급하게 법률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고자 할 때, 국번없이 132를 눌러 법률상담 콜 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중고나라론으로 사기를 당한 것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이용하실 때는 82-54-810-0132를 눌러 해외에서도 법률상담 콜 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상담 안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11시 50분까지, 오후 1시부터 5시 50분까지 가능해요. 전화상담은 간단한 내용만 상담이 가능하고 구체적인 상담은 방문상담을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사이버상담

사이버상담은 인터넷에서 문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국내 거주국민과 재외 동포,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으로 분류가 나뉘어 상담이 가능하구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는 사이버상담을 하지 않으니 평일에 사이버상담 게시글을 올려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

방문상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5시까지이며 점심시간 12~1시를 제외하고는 상담이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부에서 실시하는 수요야간상담 및 토요상담은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니 상담 예약후 내방하셔야 합니다. 

  • 상담시간 : 수요일(오후 6시~8시), 토요일(오전 9시~오후 1시)
    · 예약기관 : 서울중앙지부 구조3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국 각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장 가까운 공단에 방문예약을 한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으며, 예약한 후 방문하지 않은 횟수가 3회 이상이면, 1년 동안 무료법률상담이 제한됩니다. 무료법률상담 예약신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사이버모욕죄나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이외에도 형사 사건과 민사 소송에 대한 무료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송구조도 가능합니다. 무료 법률구조대상자와 유료법률대상자로 나뉘며, 무료 법률구조대상자는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으며 유료 법률구조대상자도 일반 변호사 비용의 30%정도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변호사 비용으로 법률구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 방법과 소송구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정도로 큰 사건이 아니거나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족하신 분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셔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다고 너무 움츠러들지 마시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최대한 이용하셔서 좋은 결과 내시는게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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